|
검찰 '강제북송' 전방위 분석…적법성·윗선 쟁점(CG)/ 연합뉴스 |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하며 사건 당시 통일부 간부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해명자료에서 통일부는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A 과장을 상대로 당시 해명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경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을 묻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당시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가 됐을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종된 고 이대준씨의 수색에 나선 해경 담당자도 소환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대준씨가 살해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 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B 과장을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고 확인했는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기초 사실 다지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