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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PG)/ 연합뉴스 |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정보를 판매화면에 고시한다고 오늘(3일) 전했습니다.
기존 고시에도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들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날짜를 매번 표기하려면 화면을 계속해서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판매화면에 표시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안전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표기하여 유통기한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유통기한이 △월△일부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표시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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