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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원만 기자) |
[용인=매일경제TV] 용인동부경찰서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직원은 등기를 할 수 없는 신탁물건을 사기분양하다 민원인들에 덜미를 잡힌 당사자가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한다는 명분으로 피의자로부터 골프·향응·금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원룸 신축공사 분양 시행사 대표 N모 씨가 모 신탁 명의의 물건을 마치 분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사기분양을 벌이면서 다수의 피해 민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경찰서 직원과 친분을 과시하던 피의자인 N 씨가 수사 축소 내지 무마를 조건으로 골프·향응·금전을 접대한 정황이 이들의 통장 거래내역(1000만 원)이 확인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남부청은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를 벌여 N 씨와의 금전거래내역(1억 원 이상)을 확인하고, 경찰과 업자간 금전거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골프접대 및 청탁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거래 관계가 확인되어 7월25일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제보자 등은 “N 씨가 사건 관련 1000만 원을 경찰직원에게 주라고 해 돈을 송금해줬다”며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뇌물수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용인동부서 직원의 여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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