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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어제(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탄력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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