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식사와 프로그램 운영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발생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권고 사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각 시·군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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