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0일) 구에 따르면 사상구의회는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재산세 세율을 20% 낮추는 '사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이미 납부한 7월 재산세는 인하액만큼 추후 환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혜택은 사상구에 주택·건축물·토지·선박을 소유한 모든 납세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산세 인하로 줄어든 예산은 공시가격 상승,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충당합니다.

사상구 관계자는 "사상구에는 소규모 공장 등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 비율이 높아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재정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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