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