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완료 전 해체신고 승인한 성남시…감리업체에 책임 떠넘겨

【 앵커멘트 】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건물 해체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해체완료 보고서를 승인해줘 부실 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물의 구조물 일부는 계획서에 없다는 이유로 철거조차 되지 않았지만 감리업체와 성남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 철거현장 사진입니다.

아직 진입 포장도로가 그대로 있고, 파헤친 인근 도로가 보수 공사도 전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완료된 뒤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감리업체는 토지 평탄화 작업과 인근 도로 원상복구 등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주말까지 철거 공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 사진까지 포함됐는데,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성남시 관계자
- "(현장)상태가 그 정도면 완료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고, 감리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감리가 상주하면서 그 역할을 하겠다면 저희는 감리를 믿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매번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관련 법상 해체 공정내용과 계획서 상 내용이 상이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지시를 하게 돼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해당 보고서에는 해체 항목별로 전후 사진을 각각 첨부하는 표준 양식이 있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부지에는 기존 건물주가 지지대로 쓰기 위한 지하건축물이 남아있어 원상복구 과정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했지만 해당 감리 업체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 철거에서 제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보한 도면이 없고, 철거 대상이 아니며, 인접 대지를 소유한 건물주가 만들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성남시 관계자
- "그거는 해체공사에 신청도 안 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철거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해당 감리업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감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토지주는 관련 내용으로 성남시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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