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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