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습니다.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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