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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의약품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식약처는 오늘(28일)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법령 분석과 소송 사례를 담은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했습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보집은 국내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해 중국 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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