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연하계곡 내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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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어제(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어제(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불법 상업행위 등입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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