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수입 요건과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규정과 미국의 식품 표시규정, 주요 수출국 기준·규격 관련 부적합 사례 등을 다룹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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