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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