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을 추진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해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표적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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