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25일)부터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불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부 화학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자료 허위 작성이 적발되면 법적인 조처를 할 게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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