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이 2년 만기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말 출시된 상품으로, 290만 명이 가입하는 등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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