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이 가운데 2년간 41조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5천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7천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았습니다.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고,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천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천500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은의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로,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습니다.

추가 공급 규모는 3조원입니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총 지원 규모는 3천억원입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천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6천억원 수준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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