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이들은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당권유 금지, 설명서 교부 의무,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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