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지역 랜드마크 개발 이슈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어제(19일) 대법원과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녹양스카이59)에 따르면 지난 2월 고등법원이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관련 원고 승소 판결 후 대법원도 14일 상고심(대법원 제1부 재판장 박정화)에서 최종 조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확인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판결한다며 토지소유권 다툼에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조합 측과 토지주가 계약에 따른 토지소유권 유무를 놓고 벌여온 지난 법정 싸움을 끝내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017년 시작된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이 2021년 6월 대법원 상고심 승소(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해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이행하라는 판결로 조합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토지주가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해 진행된 최종 상고심에서 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처분함으로써 마침내 조합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 최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토지대금만 약 2100억 원, 5년에 걸친 국내 대표 법무법인들이 참여한 지역주택조합 최대 토지소송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합은 그간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 추가모집, 사업계획승인 등 조속한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의 권리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서은석 녹양스카이59 조합장은 “정상적인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그동안 1600여명 조합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면서도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의정부 GTX-C노선 개통 예정, 각종 주거환경 호재가 있는 녹양역세권 주변의 개발,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되면 앞으로 사업 방향에 이지역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염기환 기자 / mkyg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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