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전국 4만8000여 개 편의점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받은 편의점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편의점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기업 판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유통현황과 온라인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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