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차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말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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