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올립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 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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