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 조정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황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 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입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줍니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줍니다.
은행들이 새출발기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은행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 은행들이 잔류 대상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 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 부문 민생 대책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준비 중으로 금융위원장이 금융권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행에 부실 채무를 새출발기금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달라고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종료해도 될 정도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은행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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