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 대법원 제공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일가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LG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하고, 구 회장 등이 총 453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총 189억1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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