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한 사업장 18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해당 사업장 180에서 180건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위반 행위는 ▲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41건 ▲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11건 ▲ 기타 37건 등입니다.

안산의 A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기준치(3.0㎎/ℓ)의 4.5배가 넘는 구리가 함유된 폐수(13.6㎎/ℓ)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해 고발됐습니다.

안산의 B 도금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도는 하반기에도 2000여개 사업장과 무허가 시설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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