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타겟' 연이율 최고 2만9200% 고금리 불법대부업자 등 6명 적발

[수원=매일경제TV] 여성청소년을 타겟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최대 연 2만9200%의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대부업자 등 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13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대출 규모는 21억 원, 피해자는 644명에 달합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습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A씨는 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만~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1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8000 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6세 B양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B양은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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