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등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등 수년간 담합을 저지른 현대로템 등 3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이 2조4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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