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2022.5.3.자<평일 16:30 뉴스>프로그램 '평택 지역주택조합, 업무방해·배임·횡령 논란…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염려' 제목의 기사에서 "조합은 장 씨의 지인 김 모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면서 각종 용역계약, 분양 비리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합 관계자들은 이들이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재현되고 있다며 조합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호소했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측은 "제보자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임시총회 방해의 업무방해 및 무자격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미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수사 결과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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