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늘(11일)‘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은 벌칙 과태료가 면제되며,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이 따릅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이설)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 대상 이설)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물을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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