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세종시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에서 34세 이하 1인 가구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세종시는 자격검증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발표한 뒤 8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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