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눈속임 마케팅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과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며 "어느 부분은 규율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를 연구해 향후 법률 개정 작업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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