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충북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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