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 같은 인상안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입니다.
먼저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 시급은 1만1천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 결정 기준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한 62.0%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이기도 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이 적합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의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입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지급 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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