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0억원 이상을 대출해 도박한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8일) 서울 중앙농협 직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1년여간 수십여명의 고객 명의 계좌로 돈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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