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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청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기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관리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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