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앱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잡음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틱톡에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천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고, 이런 방식으로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가 최소 6천7건 이상으로 확인돼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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