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롯데그룹의 경영활동이 활발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을 수동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 신유미 씨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롯데는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병희 / 롯데지주 상무
-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총 등 경영계도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롯데의 투자·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공백 우려가 사라지면서 롯데는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 등 경영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지난해 10월 5년간 전 사업 부문에 걸쳐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호텔롯데 상장 작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취소 여부를 놓고 관세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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