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 단축 첫 날 분위기는?
A. “출퇴근 여유” VS “임금 보전 필요”
A. 점심시간은 ‘칼 같이’ 업무시간엔 ‘집중근무’

Q.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휴게시간, ‘완벽히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장한다.
A.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A. 점심시간 정확히 지키는 경우가 늘어난다.
A. 집중근무시간에는 회의·티타임 자제해야 한다.

Q. 업무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A. 업무지시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근무'
A. 대기시간, ‘쉬는 시간 아니다’라는 판례 되었다.
A. 일·숙직 시간 중 노동 강도 비슷하면 수당을 받는다.

Q. 워크숍·출장 등도 업무시간으로 인정되나?
A. 근로에 해당…퇴근 뒤에는 수당 받아야 한다.
A. 워크숍 중 진행되는 친목도모시간은 제외된다.
A. 출장 중 근로시간, 경우에 따라 합의할 수 있다.

Q. ‘접대’도 수당 받을 수 있나?
A.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 받아야한다.
A. 상사가 은연중에 바란 것…인정하기 어렵다.
A. 상사 지시 관련 기록 남겨둘 것이다.
A. 근로시간 산정 어려워 ‘재량근로제’ 도입도

Q.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은?

A.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 포함한 7일이다.
A. 주당 40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무가 된다.
A. 연장근무도 1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다.
A. 휴일근무는 연장근무 아니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52시간 초과 노동의 경우 대처법은?
A. 근무 기록과 같은 증거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A. 업무 메모나 교통카드 내역도 증거로 가능하다.
A. 편법·꼼수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돼야 한다.

Q. 근로 시간 단축이 가져올 변화는?
A. 직장인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
A. 근로시간 제한으로 산업경쟁력 훼손 우려도된다.
A. 집단주의적 직장문화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A. 탄력근로제, 3개월 간 주 평균 40시간이다.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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