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7년→2심 6년 감형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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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3명 중 1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징역 7년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이에 김씨 측은 “반도체 기술 유출을 지시·공모한 적 없다”라면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장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이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18
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다.
검찰은 CXMT가 김씨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삼성전자 정보를 이용해 기술 장벽을 뛰어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핵심 정보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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