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8일)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그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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