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날 항소심 승소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거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PCA의 배상 판결이 취소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살아난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영국 고등법원은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각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만큼 영국 항소법원에서는 한미 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


2023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아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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