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600억원이면 돈 더 내라”…‘대기업稅’ 따로 걷겠다는 EU, 韓기업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8~2034년 장기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다.

EU에서 영업과 판매 사업을 하는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 따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된다.


CORE는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유로(약 1621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행위는 CORE 도입으로 연평균 68억유로(약 11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MFF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연매출 1억∼2억5000만유로 기업은 연간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 △연매출 2억5000만∼5억유로 기업은 25만유로(약 4억원) △연매출 5억∼7억5000만유로 기업은 50만유로(약 8억원) △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은 75만유로(약 12억원)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PA = 연합뉴스]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과 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걷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기업들이 관할 EU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해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CORE 외에 전자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과세, 담배세 도입 등도 새로운 재원 충당 수단으로 예고했다.


아울러 EU 탄소배출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EU 공동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집행위가 이 같은 재원 충당안을 내놓은 이유는 늘어난 예산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EU 각국의 부담액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이날 2조유로(약 323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의 MFF를 공개했다.

이는 2020년 승인한 1조2100억유로(약 1954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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