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면적 기준 삭제
제도 활성화 위한 조치
대신 타당성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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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강원도] |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기준(1만평)이 삭제된다.
민간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강원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평 미만의 소규모 면적도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 특례다.
그동안 6개 시군, 9개 지구, 총 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나 철원과 인제에 해제 면적이 집중되며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해왔다.
또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된 면적은 2.9%에 불과해 제도 실
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는 이번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소규모 민간 개발사업자의 참여 문턱이 낮아지고, 각 시군의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심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현장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라며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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