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대기업 기여금’ 징수 예고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에 명시
사실상 중복과세...입법 과정 논란 불가피
한국 기업에도 적용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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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8∼2034년 장기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인 2028∼2034년 ‘다년도 지출계획’(MFF) 초안에 따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된다.
CORE의 주요 내용은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유로(약 1621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는 것이다.
집행위는 CORE 도입으로 연평균 68억유로(약 11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MFF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 매출 1억∼2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 2억5000만∼5억유로 매출 기업은 25만유로(약 4억원), 5억∼7억5000만유로 매출 기업은 50만유로(약 8억원), 7억5000만유로 매출 이상 기업은 75만유로(약 12억원)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걷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업들이 관할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복과세에 해당해 구체적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CORE 외에도 전자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과세, 담배세 도입도 새로운 재원 충당 수단으로 예고했다.
아울러 EU 탄소배출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EU 공동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집행위의 이런 구상은 차기 MFF 규모를 증액하면서도 EU 각국의 부담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회원국들의 반발을 염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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