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월 8500원 연내 출시…전세계 최저가

안드로이드 기준 57% 싸져
구글 ‘끼워팔기’ 제재 대신 시정안 제시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은 빠져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출시된다.

월 요금은 8500원으로 전 세계 최저가 수준이다.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지적을 받은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업이 자체 시정안을 내놓으면 제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뮤직을 묶어 월 1만4900원의 단일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판매한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멜론·지니뮤직 등 국내 음원 플랫폼에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23년 2월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구글이 내놓기로 한 유튜브 라이트 상품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준 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구독료의 57.1%다.

iOS 체제 기준 구독료는 월 1만900원으로 프리미엄 상품(1만9500원)의 55.9%다.

라이트 상품은 지난달 말 기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에만 출시됐는데, 한국 요금제는 6개국 중 가장 낮다.


또 라이트 요금제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요금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후 가격을 올려도 3년 동안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가격 또한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라이트 요금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뒤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에 출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 가입자 및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사용자에겐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이 제공된다.

이 혜택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유통사 등 재판매사 제휴를 통한 할인 상품도 도입된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또 150억원을 들여 국내 신진 아티스트 48개팀을 발굴·육성하고 8개팀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다만 라이트에서는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화면을 꺼도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저장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는데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광고제거’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백그라운드나 다른 것들은 미미했다”며 “라이트가 출시된 다른 국가 모두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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