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류 김씨, 체포영장 발부시 여권 무효화”
김씨 귀국 땐 집사게이트·뇌물 사건 병행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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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지금까지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자발적 귀국이나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특별검사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집사 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까지 병행해 신속히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과거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하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해 유죄를 선고받는 등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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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키움증권, 신한은행 등이 자본잠식 상태의 이 회사에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각종 형사사건이나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와 밀접히 연관된 김씨 측 기업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연루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문 특별검사보는 “특검법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씨 등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등이 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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