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엇이 달라지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발표
주가조작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연루 대주주·경영진 실명도 공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오른쪽)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범 원스트라이크 아웃(자본시장 퇴출)’을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조사), 한국거래소(심리)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보다 강화된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하고, 부실 기업은 신속 퇴출한다.


9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에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권한 등이 분산된 현재 체계에서 불공정거래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개선된다.

먼저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해 왔다.

그러나 계좌 기반의 감시는 대상이 너무 많은 데다, 같은 인물이 증권사 여러 군데 계좌를 쪼개 쓰는 경우 이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거래소가 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 기반으로 시장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지급 정지해 혐의자 이익을 동결하고,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한다.

이 같은 행정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3개월여에 걸쳐 마련됐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네이밍 앤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도 앞세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우 이들의 인적사항, (제재) 조치사항을 증선위 의결 직후에 대외 공표해 사회적으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회계 분식 사건은 증선위 의결이 되면 즉시 조치 내용이 공표되지만 불공정거래는 지금까지 행위자(이름·회사명)와 종목명 등이 비공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을 적출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SNS 등을 활용한 신종 기법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신속히 밝혀 시장에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언과도 맞닿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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