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제한’ 초읽기
소송 제기한 22개州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출생시민권 금지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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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사진=AP 연합뉴스) |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이 28주(州)에서 당분간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적용 시점은 이번 판결로부터 30일 후다.
27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일부 연방 판사들이 출생 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내린 결정을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찬성한 6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연방 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효력 중단 결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 주장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30일의 유예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등을 이끌어 내면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승리”라며 자축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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