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비율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DSR 적용 확대·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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